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2차 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섬에 강제로 이주당한 많은 한인 동포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중 600여명이 다음 달부터 남한으로 영구 이주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러시아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우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AFP 통신의 20일자 모스코바발 보도를 보면. 사할린 섬 거주 한인들 가운데 610명의 고령자들이 올 해 11월까지 남한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남한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러시아의 사할린 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1세 전부를 남한으로 영주 귀국시키고 복합주택인 아파트 3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화 2백80만 달러를 이들의 이송과 거처 지원비용으로 할당해 두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2차대전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의 승리로 사할린 섬을 차지했고, 1939년부터 한인들을 이곳에 강제로 끌어와 노동을 시켰습니다. 한인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혹사를 당했는데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2차대전이 끝났는데도 상당수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러시아에 무국적자로 남았습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한인 1세와 그들의 후손을 포함해 약 3만4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천명은 고령자입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무국적자로 낯선 러시아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2차대전이 끝난 후 약 4만3천명 정도가 사할린에 남아있었습니다. 전쟁이후 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송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946년 11월에 사할린 억류자 인양에 대한 ‘미국과 소련간 잠정협정’이 체결되긴 했습니다만 귀환대상이 일본인으로 한정이 됐고 한국인은 제외됐습니다. 이 협정은 그나마 1949년 7월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일본과 소련간에 귀환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지만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의 수가 약 4만3천명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할린 동포들 가운데 귀환 희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 대부분은 그냥 사할린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실제로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7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92년부터 영주귀국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남한의 안산 소재 ‘고향마을’ 등지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수는 약 1천6백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한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한인 1세들 중 많게는 2천명까지 영주귀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주귀국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까?
네, 사실 1세대를 영주귀국 시킨다고 해도, 귀국자 가족의 동행이 제한돼 있어 또 다시 가족들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한의 국회에선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배우자와 그들의 2~3세 즉, 자녀와 손자까지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