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남한 등에 이어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 따라 북한으로 사치품과 군사장비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4일 시가담배와 포도주, 고급자동차, 향수, 벽에 걸린 대형액자처럼 보이는 플라즈마 텔레비전,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 디지털음향기기, 악기 등 14개의 사치품을 금지항목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군사장비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연관 기술의 북한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 무역업자들은 북한에 이런 물품을 선적하기 앞서 3일전에 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미화 6만 5천달러와 해당 물품 가격의 3배 중 많은 쪽의 벌금형이나 최고 2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북 사치품 금수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약 60여개의 가장 폭넓은 범위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팟(iPod)과 같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 디지털 음향기기는 물론, 일반 승용차 한 대 값이 할리 데이빗슨 오토바이, 물가에서 탈 수 있는 수상 스키 용품 같은 스포츠 용품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벽에 걸린 대형 액자처럼 보이는 평면 플라즈마 텔레비전, 고급 양주인 코냑, 고가의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장식이 된 롤렉스 시계 등이 있습니다. 일본도 20여개의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쇠고기와 철갑상어알, 고급 참치 뱃살, 고급 승용차와 향수, 코냑, 원석, 모피, 카메라와 비디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 함께 남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고 제재 목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1718호의 사치품 금수 항목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고위지도층을 겨냥한 것입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사치품 금지 조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 주지 않으면서도 김정일 정권에만 타격을 주도록 고안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전면 동참하지 않는 바람에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