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공동성명에는 이번 합의문과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5개의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실무협의단의 역할과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단이란 6자회담 본회의에서의 큰 틀의 합의내용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깊은 논의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5개 실무협의단은 앞으로 30일 이내 가동됩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대북 에너지 경제지원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단, 또 동북아 안보협력,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단 등 모두 5개입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단의 의장국은 중국이 맡게 됩니다. 또 동북아 안보협력 실무협의단의 의장국은 러시아, 그리고 대북에너지와 경제지원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단의 의장국은 남한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 3개의 실무협의에는 6개 나라가 모두 참여하지만 나머지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와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에는 당사국들만 참여하고 따로 의장국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무협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제1항과 관련한 논의를 하며 북한의 핵시설의 폐기를 위한 실무계획을 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공동성명 제1항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또 대북에너지와 경제지원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를 밝힌 9.19 공동성명의 제3항 내용을 주로 논의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핵시설 불능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유 100만톤 지원을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문제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다루고 또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협의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수교와 관련한 청구권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동북아 안보협력 관련 실무협의단에서는 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후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6자회담은 차관 혹은 차관보 급을 각 국 대표로 한데 비해 실무협의단은 그보다 한두 단계 아래인 국장급이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