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벽두부터 남북정상회담설이 끈질기게 나도는 가운데 남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한 측 관계자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안씨의 만남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 해 10월 북한 측 관계자를 중국 에서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26일 남한의 연합뉴스는 안희정씨가 지난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리호남 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남한 국내법에 따르면, 안씨는 북한의 리 참사를 만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확인작업을 통해 의법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100만원, 미화론 930불 이하의 벌금, 다시 말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씨는 북한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중단되고 남북대화 창구가 무너진 상황에서 작년 9월 북한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북측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출신의 권오홍씨를 거쳐 국내 주간지 담당기자를 통해 안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안씨는 당시 리호남 참사를 만나 정상회담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령 그런 얘기를 나눴다해도 북측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진 상대가 아니었다’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연합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접촉이 성사된 것을 확인했다고 28일에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남한의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말을 인용해, 작년 10월 20일 안희정씨와 북한의 리호남 참사의 만남은 남한 측과 접촉하고 싶다는 북한 측의 의사를 보고받은 노 대통령의 진의확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정상황실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모 주간지 기자로부터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복귀의사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북한이 특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 외에도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노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북한의 생각이 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철 실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리호남 참사를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희정씨는 흔히 ‘노 대통령의 왼팔’,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 등으로 불릴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안씨는 지난 2003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던 중 12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년간 수감 중이던 안씨는 2004년 12월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안씨는 2년 7개월 만인 2006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사면을 받고 복권됐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