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김문수 의원,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 제출
2005.09.28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28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5대 입법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미 북한인권법, 탈북자 관련 법, 국군포로 관련 법, 그리고 납북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번에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실태파악과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과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원희, 김문수 의원 비서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법안은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원희: 이산가족이 정부당국간에 전면적인 교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민간적으로 이뤄지는 교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신교환이나, 상봉행사 등의 교류를 주선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라. 그리고 민간주선 단체에 대한 지원도 법적 근거를 두자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
손 비서관은 이번 법안은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물자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손 비서관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한 통일부가 협조적이고, 북측도 외화벌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