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인권증진 위한 지원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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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남한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2일 남한 정부는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이 안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해 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알아봅니다.

남한 법무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그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루던 것과는 크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인 순천대학교 최의철 교수의 말입니다.

최의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도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면 남한 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다른 이유는 없을까.

지난 2006년 11월 국제연합 즉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의 말입니다.

김종훈: 유엔 결의안 관련해서 최종적인 것은 작년도엔 찬성 했죠. 그 기존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같이 처리를 한 겁니다.

작년 11월 당시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악화된 국제여론 속에서 “보편적 가치기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으로 남한 외교관이 진출한 점,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지위를 확보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남한 정부가 대북 인권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남한 정부는 작년 11월 UN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는 2003년부터 줄곧 북한인권 관련 표결 때마다 기권하거나 불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남한의 대북 인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왜냐면 정부 각 부처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정책을 이행한 다음 매년 이행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