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법원, 일심회 마이클 장씨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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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간첩사건으로 불렸던 일심회 사건에 대해 남한 법원은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장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심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원이 간첩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조직 결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한 법원은 오늘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그리고 남한의 주요 기관에 북한을 위한 고정 간첩망을 심으려했던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장을 비롯해 피고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일심회'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올해 45살의 마이클 장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그리고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이클 장등이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고 국내 특정 정당의 선거동향 등을 보고한 일부 사업보고서와 문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장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서 수집한 남한 내 정치동향과 군사 동향, 그리고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조직인 일심회에 대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적 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집해 북에 전달한 비밀문건의 범위도 검찰 수사와는 달리 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한 것은 비록 북에 전달했어도 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개인들의 간첩행위는 인정 하면서도 이들의 조직이라고 검찰이 기소했던 일심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간첨단의 실체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오히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