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임천용 씨 망명기각 미 법원 판결사유 밝혀져
2004.12.07
최근 남한 정착 탈북자 임천용 씨의 미국 망명신청을 기각한 워싱턴 주의 타코마 이민국 법원판사의 판결문 주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임씨와 임씨의 망명신청을 도운 타코마 시 한인사회봉사단체의 마혜화 소장이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을 시애틀에서 김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타코마 이민국법원의 빅토리아 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임천용 씨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판결문에서 망명을 거부한 이유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임 씨가 탈북한지 8년이 지났으며 한국에 정착해 산지도 4년 이상이 되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천용 씨는 지난 6일 타코마 구치소로부터 직접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에 전화를 걸어 영 판사의 판결은 북한의 인권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 받게 될 처형의 위협에 대해 명시한 북한인권법에도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임 씨의 법정통역을 맡은 타코마 한인사회봉사단체 마혜화 소장이 번역해 임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마혜화 씨가 영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번역해 보여주더라구요, 그 판사는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 처벌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남한에 돌아갈 경우 정치적으로 손해 볼 여지는 없다 북한으로 돌아가도 어떤 식의 처벌을 받을지 의문스럽다는 식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북한인권법을 미국이 왜 만들었는지 참 의심스럽네, 완전히 상당히 모순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판결이요? 북한에 돌아가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는 판결이 이게 미국에서 나올 소리요? 그래서 반미 하는 사람들만 나쁘게 볼일 아니다 내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공개편지를 써 놨어요."
하지만 임 씨는 영 판사의 판결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 씨는 이날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망명이 거부된 후 한국으로 추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의 부인과 아들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혜화씨가 변호사하고 왔더라구요. 와서 3년 동안 이 감옥에 더 있을 수 있나 해서 당신 제 정신인가? 포기해라, 내 한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랬지요. 망명이 성공되려면 3년 동안 이 안에서 썩어야 된대."
지난 8월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임 씨는 북한 김정일 지도자의 사촌인 김성일 소속 특전사 출신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임 씨 사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재판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일단 정착한 탈북자는 북한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북한인권법이 제시한 탈북자들의 망명권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임 씨와 같은 타코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인호 씨도 이번 주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윤 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미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가석방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만약 이번에 망명 기각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도노반 변호사를 통해 계속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김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