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도쿄 지방 법원이 18일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 약 627억 엔을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되어 경매로 넘어 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이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 627억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90년대 후반 조총련 산하 16개 조은 신용조합의 경영이 잇달아 파탄함에 따라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신용조합들의 불량채권 1,810억 엔을 인수했습니다. 정리 회수기구는 그 중 약 627억 엔이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실질적인 융자로 보고 2005년11월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18일 내려 진 것입니다.
도쿄 지방법원의 아라이 재판장은 정리회수기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총련 측에게 기구가 청구한 627억 엔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 중앙본부가 들어 서 있는 도쿄 지요다 구 후지미의 10층 짜리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가했습니다.
조총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반환해야 할 채무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조총련으로부터 본부 시설을 빼앗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아라이 재판장은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을 낮은 값에 인수해 액면대로 청구한 것은 적법한 일이고 정치적 의도 없다”며 조총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총련 측이 이날 전면 패소함에 따라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까.
조총련 측은 18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도쿄 지방법원은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조만간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차압하여 경매에 부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이같은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정리회수기구에 40억 억엔 정도를 분할 변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리회수기구가 처음 3년간은 5억엔 씩 그리고 4년째에 나머지 600억 엔을 일괄 반환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양측의 화해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조총련 측이 전 공안 조사청 장관이 운영하는 투자고문회사에 건물과 토지를 35억 엔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도 정치권과 검찰의 압력으로 18일 백지 상태로 환원됐습니다. 조총련은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고 낙찰될 경우 그 동안 ‘일본 속의 주체의 탑’으로 불리어 온 지상10층, 지하 2층의 요새에서 쫓겨나 셋방살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조총련 중앙본부만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도시 조총련 지방본부와 학교 등 29개 시설 가운데 현재 9개 시설이 정리회수기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경매 절차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5월 경매절차가 시작된 조총련 도쿄도 본부 건물과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낙찰되어 매입자가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 뿐 아니라 일본 전국의 조직 활동 거점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총련 조직은 모래 성이 되어 와해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