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제소장 유엔인권이사회에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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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유엔인권위원회는 지금은 유엔인권이사회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바뀌어서 이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세 차례나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Council)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한 유엔인권위원회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계승한 국제기구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대체한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5월 초대이사국을 선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 47개국이 이사국 회원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일 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주 이상 가동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엔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차 회기 후반부가 열립니다.

이번에 한국의 납북 귀환자들이 발송한 제소장은 인권이사회의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개인이 제소했건, 단체가 제소했건 하나하나 개별사안으로 심사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에 걸쳐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북한당국에 “인권개선”등의 권고를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롤란도 고메즈 대변인은 하지만,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권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Roland Gomez) No. it's not legally binding.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해도, 이사회가 납북 귀환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국제문제화가 될 경우, 일본의 납북 피해자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일본등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때,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