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북 인권특별보고관 계속 유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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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진희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과 버어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의장문서 수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8일 AP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알퐁소 드 알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과 버어마, 수단, 콩고, 소말리아 등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쿠바, 벨로루시 등 2개국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단호히 배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방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바 의장이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놓고 비동맹권, 이슬람회의기구와 서방 진영의 대립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 러시아 등은 몇 개 국가만을 골라 인권특사를 지정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며, 서구 국가들의 이중 잣대를 기술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대 이스라엘 인권특사는 남겨 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등 서방진영은 특별 보고관 제도가 폐지되면, 개별국가에 대한 인권유린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무엇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권 특별보고관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알바 의장의 수정문은 유엔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만을 골라 인권상황을 조사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192개 회원국 모두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