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진서 leej@rfa.org
유엔은 오늘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기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진서 기자, 우선 표결 결과를 전해 주시죠
답 : 네 이곳 뉴욕 시간으로 오늘 오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는데요, 기권을 한 이유는 무어라고 한국정부가 발표했나요
답 : 네 지난해 찬성표를 던진 뒤 유엔대사를 통해 정부입장을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표결 후에 기권에 대한 입장설명은 없었구요, 표결에 앞서 정부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권키로 했다’고 기권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이 들리지만 실망스럽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뉴욕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난해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단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불가피성을 남한정부는 이번에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런 남한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곳 뉴욕의 한국교민사회나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이유는 너무 식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렇다 치고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 오늘 표결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유엔이 조치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과된 대북결의안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인권결의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의 내용이 실행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결의안은 192개 회원국의 총의를 표시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도덕 규범으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진서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소식을 뉴욕현지 이진서 기자를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