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이행 논의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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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핵 폐기 초기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회담 참가국들은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문건 채택에 13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성한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중단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15항을 보면,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이 유엔 제재결의를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 할 준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된 만큼 유엔 관계자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회담 내용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기 힘든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지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대북제재 품목을 제출한 미국의 경우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하면서 대북 제재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타결된 이후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힘을 받게 돼 실질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남한언론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과 제재결의 이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아직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조치의 중지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막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하는 첫 문서가 나왔을 뿐인데 실제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된 것이 아닌 만큼 각 나라들이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 관계자들은 6자회담 합의문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취할 핵 폐기 조치와 상응 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북한의 합의문 이행 여부를 주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