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대북비리 폭로 직원 보복성 해고증거 있다 -유엔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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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유엔 윤리위원회는 전 유엔개발계획 직원이 대북사업관련 부정을 고발했다 보복성으로 해고 됐다는 주장에 증거가 있다며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은 보복성 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이 직원은 이탈리아 국적의 아트존 슈쿠르타즈 씨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슈쿠르타즈 씨는 계약이 만료돼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슈쿠르타즈 씨는 자신이 제기한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가 원인이 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은 의혹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Morrison: A former consultant who served a series of short-term contracts for UNDP including N. Korea, did raise some concerns...

지금 들으신 것은 지난달 초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 대변인이 슈쿠르타즈씨에 대한 보복성 해고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대북사업을 포함해 몇 가지 단기 계약직을 했던 직원이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운영과 관련해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유엔개발계획 이사단이 우려사항을 검토했다. 이 직원은 현재 유엔개발계획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지난 3월 계약이 만료 돼 이 기구를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윤리위원회가, 슈쿠르타즈 씨에 대한 보복성 해고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사태가 주목됩니다. 유엔 윤리위원회의 로버트 벤슨 국장(director)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유엔개발계획 케말 더비스(Kermal Dervis)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슈쿠르타즈 씨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복성 해고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은 유엔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의 관련 조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벤슨 국장은, 유엔개발계획과 유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유엔개발계획에 조사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이번 보복성 해고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쉘 몽타스 유엔 대변인이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쉘 몽타스 : (He has received it, received it this weekend.. he is very much concerned about this whole issue. know what you said, it is true that UNDP is not covered by the Ethics Office.)

“반기문 총장도 지난주말 관련 서한을 받았습니다. 곧 검토를 할 겁니다. 반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개발계획은, 유엔윤리위원회의 관할 밖에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윤리위원회 조사보다는 외부의 조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크리스티나 로니그로 대변인은 20일 AP 통신에, “유엔 윤리위원회는 서한에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전 직원이 그만둔 사건과 관련해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니그로 대변인은, 유엔개발계획은 대북사업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외부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사건도 유엔 윤리위원회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