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대북사업 관련 별도의 독립적 외부 감사 실시키로

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은 그 동안 제기됐던 대북 사업 의혹과 관련해, 유엔회계감사단(UNBOA)의 감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그 동안 제기돼왔던 대북사업 의혹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 외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4일 유엔개발계획 집행위원회 의장인 카스턴 스타우르 덴마크 유엔대사는 성명을 통해서 유엔개발계획이 유엔회계감사단의 감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스타우르 집행위원회 의장은 유엔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외부 인사들이 이끄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독립적인 외부 감사 계획을 환영했고 유엔개발계획의 고위 관계자들도 감사가 시작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타우르 의장은 이번 외부 감사에서 유엔회계감사단이 진행한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유엔개발계획은 대북사업에 대한 독립적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나요? 유엔회계감사단의 감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감사는 유엔회계감사단이 다루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이번 외부 감사는 말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유엔회계감사단의 감사를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에선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대북수석담당관 아트존 슈크르타즈씨와 관련한 조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슈크르타즈씨가 제기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비롯한 책임과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유엔개발계획의 정책을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회계감사단은 2차 감사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슈크르타즈씨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가운데 어떤 내용을 폭로했습니까?

알바니아 출신의 슈크르타즈씨는 북한으로부터 10년 전에 넘겨받은 위조달러 뭉치가 유엔개발계획의 금고에 보관 중인 사실을 발견해 이 문제를 폭로했고, 북한에서 행해진 유엔개발계획의 금융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의 자금을 핵 개발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유엔회계감사단을 통해 유엔 산하기관의 대북사업에 대한 감사가 벌여지는 등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슈크르타즈씨는 바로 이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슈쿠르타즈씨는 자신이 대북사업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에 채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개발계획의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슈크르타즈씨가 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올 3월 계약이 끝나자, 유엔개발계획은 그의 계약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슈쿠르타즈씨는 윤리위원회에 유엔에서 자신이 13년이나 일했는데, 부정을 폭로한 이유로 이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윤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유엔 윤리위원회는 슈크르타즈가 보복성으로 해고됐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있다면서 반드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윤리위원회의 로버트 벤슨 국장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유엔개발계획 케말 더비스(Kermal Dervis)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슈쿠르타즈씨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보복성 해고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엔개발계획이 유엔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이 관련 조사 신청을 안 할 경우,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개발계획은 유엔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개발계획은 여전히 슈루크타즈씨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 대변인은 지난 달 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슈크르타즈씨가 단지 지난 3월 계약이 만료돼 이 기구를 떠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할 문제로 유엔윤리위원회는 슈쿠르타즈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크르타즈씨는 자신이 유엔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일부연방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놈 콜먼 연방상원의원과 일레나 로스 레티넨 연방하원의원 등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슈쿠르타즈에게 반드시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도 이번 사태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곧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개발계획은 유엔윤리위원회의 관할 밖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