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보복성 해고 부인

워싱턴-이진희

대북사업 관련 부정을 고발했다 파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전 유엔개발계획 직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엔개발계획 간의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에 대한 2차 회계감사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선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에 대한 2차 회계감사가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7일 미국의 텔레비전방송인 팍스(Fox) 뉴스는 지난달 29일 유엔총회에 제출됐던 유엔회계감사단 서한을 인용해 2차 회계감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한에서 유엔회계감사단 측은, 반기문 유엔총장에게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에 대해 좀 더 철저한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 2차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2차 회계감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차 회계감사는, 북한을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유엔본부에 가져온 서류들만 가지고 진행됐다고 해서, 회계감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차 감사에서는 북한에 직접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더 많은 서류검토도 해서 관련 의혹을 좀 명확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은 아트존 슈쿠르타즈(Artjon Shkurtaj) 씨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 대표로 근무한 사람인데요, 미국 측은 슈쿠르타즈 씨가 보복성으로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슈쿠르타즈 씨는, 대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를 제기한 인물입니다. 6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슈쿠르타즈씨는 유엔개발계획이 북한 내에서 규정을 다수 위반했고 또 범죄행위에 간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쿠르타즈 씨는 이를 본부에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고 오히려 묵인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쿠르타즈 씨는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해 지난 3월에 유엔개발계획을 그만뒀습니다. 슈크르타지 씨가 지난해 12월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우수 평점을 받았지만, 올해 3월에 계약종료 형태로 해직됐다며 보복성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슈쿠르타즈 씨가 제기한 대북사업 비리는 어떤 것인가요?

답: 평양사무소의 현지 직원채용에 있어 북한 당국이 제공한 인력을 그대로 쓴 것과, 북한에 경화로 지급을 한 것 등인데요, 이같은 내용은 유엔 외부감사예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에 보관돼 있던 위조달러에 대한 처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가 100 달러짜리 위조지폐 35장을, 거의 12년간 보관해 오면서 지금껏 이 사실이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최근 논란이 된 일이 있는데요. 슈쿠르타즈 씨는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평양에 부임한 첫날 사무실 금고에서 위조 달러를 발견하고는 상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지 지시를 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엔개발계획측은 슈쿠르타즈에 대한 보복성 해고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슨 유엔개발계획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슈쿠르타즈 씨에게, 대북사업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슈쿠르타즈 씨에 대한 보복의 증거가 있다면 보고 싶다며, 보복성 해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슈쿠르타즈 씨가 대북사업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일이 있지만, 그 일로 보복조치를 당한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일이 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Morrison: (A former consultant who served a series of short-term contracts for UNDP including N. Korea, did raise some concerns...)

지금 들으시는 말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과거 유엔개발계획에서 대북사업을 포함해 몇 가지 단기 계약직을 했던 직원이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운영과 관련해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유엔개발계획 이사단이 우려사항을 검토했다. 이 직원은 현재 유엔개발계획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지난 3월 계약이 만료 돼 기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편 슈쿠르타즈 씨는 유엔 “누설자 보호법”(Whistle-blower policy)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누설자 보호법은, 부조리를 누설한 유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