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이번 주 직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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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사업 중단을 결정한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은, 오는 17일까지 평양에 체류 중인 상주 직원 9명 가운에 7명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북 사업 중단에 따라,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과 북한 직원의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엔개발소속의 외국인 직원 9명 중, 평양사무소 대표를 포함해 7명은 오는 17일까지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북한에 남게 되는 2명의 외국인 직원은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 부대표와 운영실장(operation manager)으로 이들은 사업 중단을 완료하고,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자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또한 회계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양 내의 사업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일하던 북한 현지 직원 22명 중 18명도 오는 15일까지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유엔개발계획은 그러나, 나머지 4명의 북한 직원에게는,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 부대표와 운영실장이 북한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함께 남아 기본적인 업무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앞서, 지난 1일,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대북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중단은, 개발목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수백만 달러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됐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빗 모리슨(David Morrison) 대변인은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사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한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사회가 대북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avid Morrison: (We choose to suspend our operation in DPRK b/c of a very explicit resolution by our executive board on Jan. 25th in 2007...)

"지난 1월 25일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따라 모든 대북 지원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이사회의 결의안은,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에 상당수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3월 1일자로 충족됐어야 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까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엔개발계획은 어쩔 수 없이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집행이사회가 1일을 시한으로 북한 당국에 제시한 필수 조건은 첫 째, 현재 북한에서 지속적인 인력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당국이 북한 공무원이나 현지 채용 직원 등에게 경화로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건입니다. 셋째. 북한 정부가 직접 유엔개발계획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집행이사회 측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자금 전용 의혹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신문은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에드 멜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에게 보낸 서신을 인용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활동이 오랫동안 유엔 규정을 노골적으로 어겨왔을 뿐더러, 북한에 지원된 자금과 자원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경화와 다른 재원을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유엔개발계획이 제공한 현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측은 그러나 대북지원금 전용 의혹을 부인해 왔으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감사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