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국적 탈북자에게 첫 망명 승인


2006.04.29

미국 법원이 남한 국적을 갖은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망명을 승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원 제프리 로믹 판사는 27일 탈북자 서재석씨의 재판에서 서 씨의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군 장교출신의 서 씨는 미 이민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바로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변호사가 항소를 포기해 서 씨의 망명이 확정되었으며 서씨는 1년 뒤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서 씨가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추방당할 경우 남한으로 돌아가지만 만약 북송될 경우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망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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