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장기 이식 있나… “사례 찾아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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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서울에서 안경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진행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국에서 가수를 꿈꾸던 20대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며 심장, 간장,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현듯 북한의 장기기증 체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장기기증∙이식에 관한 제도나 법률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안경수] 한국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과 이식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는 사람 사이에 장기 적출과 이식을 적절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세세하게 완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료법’에 간단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 의료법 제27조에 ‘의료기관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그 예시 중 하나로 장기 이식이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할 때는 ‘의사협의회에서 엄격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 ‘산 사람 또는 뇌사 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의 장기 조직을 환자 치료에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이 굉장히 피상적이며 간략히 규정돼 있는 거죠. 북한은 장기 기증과 이식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그렇군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장기 기증이나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인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경수] 장기 기증과 이식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적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 후 이식을 받는 환자의 위치까지 해당 장기를 신속히, 그리고 보건∙의료적으로 유효하게 수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식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이식 수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장기 기증자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이식하기까지 제대로 수송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에는 응급 이송 헬기, 응급 수송차 등의 체계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도로가 안 좋거나 헬기 부족 등 민간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규정과 보건 의료적 체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해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장기기증이나 이식에 대해서) 증언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를 어디서 적출해서, 어떤 법적∙제도적 사항 안에서 이송시켜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례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 장기기증은 크게 ‘옵트인(Opt in)’, ‘옵트아웃(Opt out)’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옵트아웃’은 선택적 거부, ‘옵트인’은 선택적 허용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기증 방식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옵트인’ 방식인데요. 스페인, 프랑스 등은 ‘옵트아웃’ 방식으로 장기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안경수] (북한 법령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옵트인’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장기 이식에 관한 북한의 법 제도가 간략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장기 기증이나 이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경수] 장기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신장이나 폐를 필요로 하면 브로커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북∙중 국경에 있을 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장기 이식 수술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장기 이식을 못 하면 사망하니까 중국에 건너가서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연계해 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흡연실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성인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14%로, 한국의 19%보다 5% 낮았습니다. 미국은 14%, 일본은 17%로 나타났는데요. 북한 내 흡연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경수] 과거 남북 교류가 활발했을 때 명확하게 기억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 준비를 하는데, 남성 예술단원들이 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북한 예술단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 예술단원은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으로 북한 남성들은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성들은 흡연을 안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 단원들이 한국에 와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니 확증할 수 있었던 거죠.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고 , 여자들은 흡연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흡연율이 한국, 일본보다 낮게 나오는 통계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는 북한 관련 기관에서 통계를 받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부터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여성의 흡연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흡연율이)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일본보다 흡연율이 낮다고 해서 결코, 담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 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