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 인권문제 소극적인 한국정부에 실망할 것”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1.03.05
“북 주민들, 인권문제 소극적인 한국정부에 실망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최형두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는 등 해당 법률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해당 법률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한국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만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법률의 이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가장 초보적인 권리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남북인권 대화와 대북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일들을 임무로 하는 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의 부족에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회에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한 차례도 보낸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5월에 새로운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정부가 국회에 아직까지 보내지 않은 겁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후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인권 등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법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하는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권재단 이사 12명 가운데 통일부의 경우 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이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이전 정부 때 임명된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 9월 임기를 마친 뒤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인권재단도, 인권증진 자문위원회도, 북한인권대사도 없으니 북한인권법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는데요.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지난 2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가 한국으로 와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하여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태어나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와 이동의 자유, 발언과 행동의 자유, 집회를 열고 단체를 모을 수 있는 자유 등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주게 하자는 의미에서 2016년 한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의 핵심이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입니다. 이 재단은 여당 몫 이사 5, 야당 몫 이사 5명 그리고 정부 몫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정부도 2명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사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와 미국과 유럽 등 세계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용재: 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고영환: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이사들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이사 12명에 대한 임명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성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법 조항들이 사문화됐고 기록센터도 유명무실해졌다개정안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AM 주파수 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 대북방송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성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이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죠?

고영환: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이미 고착화된 인권 탄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신형 코로나 예방 조치의 장기화로 무역과 상업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식량 불안정이 가중됐다”면서 “북한 내 아사 사례들이 보고됐으며 가족들이 도울 수 없어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북한과의 경제·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기초로 한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해당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조차 설립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하고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 남북관계 개선에 전력투구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거의 등한시 하여 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에 워낙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데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한국 정부의 저자세적인 태도와 입장을 알게 되면 실망할 겁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였다는 것을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게 하는 또 다른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가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는 원활한 대북지원이 이뤄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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