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탈북고아 미 입양 촉진법 제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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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그동안 많은 탈북여성이 남한이나 미국 등 자유국가에 정착해 살아도 중국이나 제삼국에 두고 온 자녀 문제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탈북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탈북고아들의 미국입양 촉진에 관련된 법 안이 최근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여성시대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탈북여성 한 씨: 그쪽 (중국) 하고 전화해서 자녀들과 전화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찾지 못해서 가슴 치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의 20여 명의 탈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모금 활동을 펴는 인권단체의 한 탈북 여성의 말이었는데요, 간혹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엄마를 따라나서지 못한 탈북 자녀나 부모 없이 중국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어린이들, 꽃제비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중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단체들은 염려합니다.

우리가 13-19살 정도의 청소년들은 데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면 애들이 한창 성장기(사춘기로 )막 돌아치고 실수해서 잡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입양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탈북고아들을 미국에 입양시키기 위한 법안은 미국 공화당의 샘 브라운 백 상원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입안자이기도 했던 브라운 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0 탈북자 입양 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전격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국적이 없는 무국적 상태로 중국이나 제삼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요, 탈북자들은 물론 대북 인권단체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인근에 있는 워싱턴 로펌, 법률회사 대표며 이민전문 변호사 전종준 씨는 그동안 탈북자 영주권 문제를 도와주다 보니 두고 온 자녀 문제로 탈북 여성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탈북 여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변호사: 탈북자들의 영주권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자녀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탈북고아들을 돌보고 이들의 가족 상봉을 돕고, 또 입양을 주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 종준 변호사는 우선 입양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지금 보통 입양할 수 있는 나이는 16살 까지거든요. 합법적으로 16살이 넘으면 입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폭넓게 되어야 하고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나이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에 와있는 탈북여성들과 두고 온 자녀가 상봉하더라도 그동안 두고 온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많아 나이는 반드시 현제 미국에서 시행되는 입양 법에서 제한한 나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탈북고아들의 입양을 추진하는 인권단체 이희문 목사도 나이는 지금 입양 법에 나와 있는 나이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희문 목사: 미국에서 부모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나이가 18살이니까 18살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법안은 또 탈북어린이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해결책을 국무장관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양할 때 필요한 출생증명서 부모의 사망서류, 고아원 서류 등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탈북아동이 고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 전 변호사는 탈북고아들은 대부분 자료가 없을 것이라며 다른 경로의 신분 확인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주위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 그들이 고아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민국에서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해서 대기 시간이 없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데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어 지금 일반 이민법상의 입양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탈북고아들이 입양 나이에 제한을 받는다면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 변호사: 어떤 사람은 1년에서 3년씩 기다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1-3년 정도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전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미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 대해 중국이 이들을 순순히 미국 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전 변호사: 탈북고아들을 특별히 중국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할 수 있다거나 한국을 통해서 와도 된다거나 규정을 두어야 하겠죠. 지금 유엔을 통해서 온 중국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몇 명 와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인도적이 차원에서 일단 한국으로 이송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탈북고아들을 데려오는 문제는 상황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중국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인권단체 탈북여성도 동의합니다.

탈북여성 : 만약이 입양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애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아요.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어린아이라 해도 난민으로 인정 안합니다. 중국이 일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3국으로 데려오기 까지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문 목사 역시 중국에서 많은 탈북고아를 관리하지 못하는 바에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 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희문: 유엔 측과 함께 중국에 압력을 넣고 실질적인 면에서 중국과도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한다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보다도 고아들 가운데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자녀도 있지만 더 많은 꽃제비들이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아이들을 팔아먹었다느니 미국이 강제로 탈취해 갔다는 식으로 국제인권에 호소하면서 부모들이 북한에 살아있다고 생떼를 쓸 수 있어 그 문제도 연구대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탈북고아들을 입양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을 맡을 에젠시, 대행사가 필요하다는데요, 다시 전종준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죠.

전 변호사: 에젠시가 이런 아이가 있다, 여자 어린이다, 남자어린이라는 등의 기본적인 자료, 정보는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미국 부모들이 신청하는 데요, 입양을 원한다고 하면 에젠시 에서 뽑아서 선별적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법안이 미국 측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 변호사: 탈북자 인권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또 이 법이 관련법 안이라 통과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탈북자 문제보다는 입양문제니까 더 의미가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이희문 목사 역시 지금도 3명의 탈북고아의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양을 원하는 한인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희문: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후원을 해서 돈까지 내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단체 임원 중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선 타민족보다 먼저 한인들이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 희문 목사 역시 미국이 똑같은 난민이라도 어린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여성시대, 탈북고아 들이 미국에 입양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법안이 최근 미연방상원에 제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