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라는 유엔의 인권 검토 활동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략 4년 6개월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화의 안건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입니다. 해당 국가 정부가 스스로 자기나라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발표를 한 뒤 그 외 나라의 정부들은 해당국가에 인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정례검토를 받는 총화가 한반도 시간으로 9일 밤 9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몇 주 전에는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9일 인권 정례검토에서 북한 대표단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법과 제도를 개선을 했고 북한에 인권문제는 없으며 전국민이 인권을 향유하고 모든 인민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정책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인권개선이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총화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북한인권 정례검토 시간에 북한은 인권검토 대상국가이기 때문에 한 시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요. 나머지 유엔 회원국가들은 전체 두 시간 동안 발표했는데 여기 참여한 국가 수가 무려 90개국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걱정한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90개국 중 대략 열 개 국가 정도는 북한 당국의 편을 들어서 당국이 내놓은 국가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국가대표단은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끔찍한 인권 유린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북한 당국과 같은 목소리를 낸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국에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권위주의 국가들로 아프가니스탄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 외 국가들은 자국 내 인권문제에도 민감하게 대처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룰 것을 권고하고 촉구한 나라들은 스웨덴,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크로아티아, 독일 등 다 꼽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인권의제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하는 잔혹한 인권범죄 영역에 속하는 인권유린들인데요. 관리소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할 것, 처형제도를 폐지할 것, 납북자를 자국으로 송환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민간 언론을 허락할 것, 셋째,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해결할 것에 대한 권고인데요. 즉 학교와 직장, 인민반을 통해서 아동, 여성, 직장인들의 노동력 착취와 현금이나 현물 수탈을 금지할 것 그리고 당국의 감시 없이 국내외를 여행하거나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넷째, 유엔 인권기구들이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실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제노동기구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 입니다.
이렇게 설명 드린 내용들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주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상상도 못할 만큼 편리하고 안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4가지 인권범주에 해당하는 인권 기준에 따라서 향후 5년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해 조금이라도 개선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정례검토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라는 인권감시 행위는 사실상 재판정에서 논의해서 범죄를 가려내고 처벌에 이르게 하는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이며 총화하는 인권의제는 각 나라들의 위상과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회이자 국제사회와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약속이란 것은 어겨도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자주 어기면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정작 필요한 대화를 하려고 나설 때 믿을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봐주지 않게 되겠지요.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례검토의 권고내용들을 받아들여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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