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칼럼] 농촌 강제이주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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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모자라는 농촌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들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현재 도시 거주자들 중 농촌연고자들에 대한 전국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북한 당국이 전례 없이 농촌 주택 건설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고 협동농장들에 집을 지으라는 계획까지 내려 보냈던 것만큼 이번 농촌이주는 규모가 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동안 북한에서는 공업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농촌에서 보충했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는 적어 기계화 수준이 낮아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 인구의 이동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농사철에 노동자들과 학생, 군인들이 동원되어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농업생산 조건이 열악해지고, 농장원들이 농사일에 열성을 내지 않으며, 도시 주민들이 보수 없는 동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급증하면서 농업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부는 도시 주민들을 농촌에 강제로 이주시킴으로서 농촌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이 멎어 실질적인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의 감소는 북한뿐 아니라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모든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한에서도 수입, 자식교육 등의 문제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일손이 부족하고, 노인들만 남다보니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과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기계화를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개발하여 수입을 늘이도록 함으로써 수입이 적어서 도시로 이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없어지고 교육 수준이 도시보다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출신자녀들에게 대학 입학에서의 특혜, 농촌출신 자녀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불, 농촌에 특수학교 개설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문제 등으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청장년들이 다시 거주지를 농촌으로 옮기려는 귀농추세를 더 확대하기 위해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불하는 등의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물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 이주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이주시키면 불만이 있어도 참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지만 강제 이주는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 인권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속합니다. 특히 농촌 출신은 무조건 농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신분제도의 연장으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으로 강제 이주는 신분의 하락,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당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줍니다.

또한 강제로 실시된 정책은 효율성도 낮습니다. 물론 강제 이주는 실시하기 쉽고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망적으로 볼 때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농사일에 얼마나 열성을 낼지 의문이고, 강제 이주에 걸린 주민들은 시간상 문제일 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 도시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만 생각해 낼 수 있고 북한만이 시행할 수 있는 농촌에로의 강제 이주정책은 북한인권상황의 열악함을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