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제73차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작년 2017년처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이번에 14년째였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로 올해 결의안을 포함해5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자 제재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도 예전처럼 공동 제안국으로서 이번 결의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올해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심각한 인권문제는 서방나라들에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예전처럼 현실을 왜곡해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국가들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인권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신문 기사는 현실을 왜곡한 선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인권상황이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한국, 일본이나 유럽연합만큼 인권을 지키는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온다면 자유럽고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기회를 확실히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 인륜, 반 인도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봄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의한 반 인도범죄를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길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월에 북한인권 침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70주년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하며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인 의견, 표현, 정보,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지만, '꽃제비'라 불리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북한의 구류장이나 정치범관리소에 구금돼 고문과 다른 무자비한 처벌을 당합니다.
120,00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 라디오방송, 중국 휴대폰과 다른 수단을 통해 바깥 세계로부터의 정보가 북한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데도 북한 당국은 북한 헌법상 보장한 의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유린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북한의 병원과 보건제도 때문에 산모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이 겪는 북한 내 출신성분으로 인한 심한 차별입니다.
북한 당국이 21세기 문명국들이 모인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국제인권보호법을 준수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대북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북한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북한 외교, 미북 간 외교가 진행되면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물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지원식량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즉 감시에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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