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국제사회의 북한주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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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 동안 북한의 지도부는 주민들을 굶기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주민들의 복지, 보건과 인권을 희생시키며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핵무기를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 명목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을 지배하던 구쏘련(구소련)은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해 구쏘련의 지원을 원한다면 우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결국 2003년 이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시험을 6번이나 강행했으며 미사일 발사시험도 약 120번이나 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대한 노골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그리고 239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확산만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와 다른 사악한 인권유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핵과 미사일 개발, 확산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까지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핵개발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김씨 일가의 최후 목표는 양이 한정된 재처리 플루토늄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탄 보유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한 장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우려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제재의 목표는 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담당하는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의 외화와 수입 사치품에 접근을 금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 의한 대북제재는 일반 주민들을 목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일반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미사일 개발 관련 법을 작성한 미국 전문가들은 일반 북한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보관되어 있는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과 불법자금이 압수되면 그 자금은 일반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보건과 인권 개선을 위해 쓸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북 제재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해도 국제사회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국 비정부기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수도 시설과 위생 시설들을 고치고 새로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선 파이프 등 배관 관련 자재를 북한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 때문에 핵개발에 이용될 있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도와 위생 시설을 개선하려는 그 외국 단체는 국제변호사를 고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인간안보를 위한 그 배관 관련 자재가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을 우려합니다.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는 일반 북한주민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과 북한 내 인권유린, 정치탄압, 식량부족, 보건위기는 국제사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치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해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