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 러시아 등 13개국 무연고 동포들에 대해 입국이 허용되고 취업 기회가 넓어진 ‘방문 취업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남한 정부가 밝혔다. 남한정부는 4일부터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 취업 복수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포들이 일시에 몰려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입국 허용인원을 3만명으로 제한하고 국가별로 할당인원을 정해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기준 점수에 달한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게 된다.
또 재외동포들의 취업가능 업종도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 등 뿐 아니라 양식업 육상여객운송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모두 32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방문 취업제’에 따라 올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13만 5천명 해외 동포 가운데 약 6만 여명이 취업을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해 왔는데 이제 이 새로운 조치로 사정은 한결 나아지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조치를 악용해 방문 취업을 하려는 동포들을 속이고 사취하는 불법 행위나 사람들이 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해외 동포들이 남한을 방문하고 혹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불법적 행위는 남한 내에서도 있지만 동포들이 거주하는 현지에서도 움직이고 있음을 지난 날의 사례들이 보여 준다.
그러므로 방문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들은 먼저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남한의 관련 법규나 규정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임이나 사취를 당하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아 왔다. 둘째로 해외 거주지에서 일단 소개자나 취업 브로커들의 신원이나 사업이 불법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현지 남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이들의 활동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문 취업의 길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기는 남한 정부에서 이번 새 조치에 해당하는 해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법무 담당관을 파견해 현지 동포들의 상담에 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남한 국민 특히 해외 동포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이 취업 동포들을 이해하고 따듯이 잘 대해 주어야 한다. 지난 날 취업 동포들의 약점을 잡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동포이며 지난 날 남한이 어려웠을 때 해외에서 함께 걱정해 주던 사람들이다. 이들 동포들은 또한 남북한과 또는 남한과 거주국 사이에 건설적 교량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 취업제’가 잘 운용되어 해외 동포들과 모국 사이에 더욱 좋은 연이 이어 가길 바란다. (2007.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