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북한은 손정남씨를 처형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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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호

북한이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해 온 기독교도 손정남씨에게 사형 선고를 해 미국과 한국 내에서 손씨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주민인 손정남씨는 지난 1998년 탈북 해 중국에서 남한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됐으며 탈북자들에게 신앙을 전하다 2001년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손씨는 함북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가 풀려나 2004년 다시 탈북했지만 역시 탈북자로 남한에 정착한 동생 손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 소식을 동생에게 알려줬다는 혐의로 2006년 다시 북한에 체포돼 “반민족적 사상인 기독교를 외국에서 받아 북조선 인민들에게 유포한 민족 반역자”로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남한에 살고 있는 친동생의 구명호소에 의해 손씨의 위급한 처지를 알게 된 미국의 기독교계와 의회 의원들이 손씨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원의 톰 렌토스 외교위원장과 상원의원 5명이 손정남씨를 구해 달라는 서한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냈으며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보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손정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며 만약 손씨가 처형된다면 최근 핵문제 진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샘 브라운백 의원을 비롯해 5명의 상원의원들이 라이스 미국무장관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은 손정남씨의 구명에 유엔과 미국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미국과 남한의 기독교 단체에선 현재 생사 여부 등 소식을 알지 못하는 손정남씨를 구하기 위해 미의회와 정부에 편지를 보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도인 손씨 구명운동은 기독교계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단체 활동의 자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평양엔 기독교 교회인 봉수교회가 있으며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의 기독교 관계자들은 봉수교회를 찾아 북한의 기독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돌아오고도 있다. 남한 기독교계는 이 평양의 봉수교회 증축을 위해 지금까지 3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기독교계의 지원이 북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돕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마당에 주민이 기독교를 믿고 신앙 활동을 했다고 해서 손정남씨를 사형에 처하려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 정당성도 보이지 않는다. 보도된 대로 “반민족적 사상 기독교를 유포한 반역자”가 사형의 이유라면 북한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것이며 봉수교회는 자유세계의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란 말인가.

손정남씨의 신앙은 북한 헌법에 의해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인도주의 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만일 손정남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다면 북한은 미국과 남한 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수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등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북한의 손정남씨 형 집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 악화와 대북 지원 등 국제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현재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북한과 서방국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사실이라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선 안된다. (2007.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