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NLL 흔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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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호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릴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의제중 하나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문제가 논의 될 것이란 시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법적’인 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설정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며 이를 일축해 왔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10일 국회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방한계선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방한계선은 지난 50여 년 간 한국의 국가 주권이 지켜 온 영토선으로 북방한계선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되며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북방한계선은 6.25 정전협 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북방한계선이 설정되면서 유엔군은 당시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에서 철수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가 휴전 당시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전협정 조문 해석에 의거해 적법하게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지난 50년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 온 남·북한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남측의 입장이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도 20여 년 간 북방한계선을 잘 지켜왔으며 지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엔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이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해 왔으며 급기야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서해교전’을 일으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 한국해군과 전투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해교전’때는 남측의 고 윤영하소령 등 6명의 해군 장병들이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지키다 전사했다.

북방한계선은 유엔이 설정한 한국의 영토선이다. 누구도 한국이 지난 50여년 간 지켜 온 이 북방한계선을 흔들 수 없으며 유엔이나 유엔군의 주요 일원인 미국도 이 남·북 해상경계선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아직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요원한 이 시점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 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유엔의 결정과 한· 미 동맹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북방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한국군 장병들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군들의 값진 희생을 헛되이 하는 일이다. 북방한계선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2007.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