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메뚜기 시장’ 상인을 단속해 벌금성 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메뚜기 시장’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마당입니다. 단속을 피해 순식간에 펼쳐졌다가 단속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명 ‘메뚜기 시장’에 나온 장사꾼들이 당국의 장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요즘 당국이 각지에 자생적으로 생긴 ‘메뚜기 시장’에서도 장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메뚜기 시장은 비공식 시장인데 장세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각 도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역(군, 리) 장마당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돈 없는 주민들은 공식 장마당이 아닌 동네 인근 길목이나 철길 건널목에 형성된 ‘메뚜기 시장’에서 빵과 얼음과자 등을 파는 생계형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공식 장마당에서 버젓하게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가 45살이 안되는 이들은 장마당에서 공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으며, 비싼 자릿세를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역 (공식) 장마당의 경우 매대의 폭 80cm, 길이 1.5m 공간대여 비용(자릿세)은 (북한돈) 30만원”이라면서 “정작 장마당에 자리를 잡아도 매일 장마당에 나앉을 때마다 장세 2만원 씩 현금으로 바쳐야 하니 웬만한 장사꾼들은 버거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릿세 못내 밀려난 장사꾼들 두 번 울리는 ‘장세’
그러면서 “요즘은 메뚜기 시장에서도 장세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낮에는 공장과 농장에 나가 일하고 (대개) 저녁 7시부터 메뚜기 시장이 생기는 데 단속에 걸리면 장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북, 장마당 식량 판매 금지…“식량 유통 국가장악 의도”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요즘 당국이 ‘메뚜기 시장’ 장사꾼들로부터 장세를 받고 있다”면서 “전에는 단속에 걸리면 장사 물품을 몰수 당했는데 이제는 현금 2만원(북한돈)을 바쳐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장마당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워낙 장마당 개장시간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로 3시간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주민들이 주로 메뚜기 시장을 이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지만 메뚜기 시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 안전원들의 단속도 치열하다”면서 “안전원들도 메뚜기 시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단속해야 (장세를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는 주민들과의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메뚜기 시장’을 승인하지 않고도 장세를 받는 것은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이 없자 차라리 비공식 장마당이지만 장세라도 받으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