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이 최근 손전화를 이용해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0일 “당국이 최근 화교들의 개인 손전화로 국제통화를 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를 거치던 국제통화가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해 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손전화로 국제통화를 하려는 화교들은 당국이 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보위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되면 보위부에서 유심칩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유심칩과 연결된 손전화를 보위부에 등록해야 국제통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보위부에서 유심칩 받고, 손전화 등록해야
소식통은 “그동안 화교들은 중국에 전화하려면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통신센터나 통신분국에 가야 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개인 손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중국과의 통화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하지만 화교들은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국제통화 유심을 등록한 개인 손전화를 해당 지역 보위부에 맡겨야 한다”며 “이후 집으로 돌아오면 보위부에 찾아가 손전화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교들이 보위부에 다니며 손전화를 맡기고 다시 찾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면서 “이 때문에 집에서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당국의 조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국이 화교들이 개인 손전화로 중국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면서 “예전에 국제통신센터에 찾아다니던 부담이 사라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집에서 중국 가족에 전화하는 것은 큰 변화 그러나 감청은 여전히 진행 중
소식통은 “화교들이 집에서 손전화로 중국에 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과 전화하도록 허용된 것은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면서 “반면 개인 손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기까지 절차와 출국 시 손전화를 사법기관에 맡겨야 하는 규정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원래 화교들은 중국에 전화하려면 국제통신센터에 가서 화교 신분증을 제시해야 가능했다”면서 “그 외에도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국제호텔이나 합영회사, 무역회사의 국제전화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기 화교들은 국제통신센터의 전화를 이용할 때면 늘 당국의 감청을 의식하게 된다”면서 “이번에 개인 손전화로 국제 전화통화를 허용한 당국이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등록하게 한 것도 사실은 계속 감청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중국 측과 직접 통화하는 것은 화교사회에서 처음 있는 변화라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북 후 화교들의 편의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인 반면 여전히 사법당국이 관리 하에 있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