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견 북한근로자 착취 못 견뎌 자살”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9.04.18
sol_nk.jpg 사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지난 2016년 자신의 고달픈 처지를 비관 분신자살한 모습.
사진-프리마 메디아 제공

앵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근로자 1명이 공사현장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당국의 지나친 계획자금(할당금) 부과와 소속 기업소 간부들의 착취행위가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현지소식통은 밝혔습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공사장에서 북한 해외파견근로자 1명이 투신자살을 했다”면서 “이 근로자는 북한당국의 과도한 노동착취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30대 후반인 이 근로자는 4년 전 중앙당 39호실 산하 기관인 대외건설지도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지정한 개인별 계획자금과 소속회사 간부들의 끝없는 갈취 행위로 인해 4년간 일하고도 돈을 모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해 공사장 12층에서 투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1인당 매월 50만 루블, 800달러 정도를 과제금액으로 국가에 바쳐야 한다”면서 “일감이 적은 겨울에는 과제 금액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밀린 금액을 봄이 되면 아침 7시부터 하루 14시간~16시간씩 일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국가과제 외에도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건설, 수도건설 등 국내에서 제기되는 각종 국가대상건설지원금까지 추가로 바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공동 숙소 월세와 관리비(수도세, 전기세), 식량과 부식물 구입까지 자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담배, 비누 같은 생필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와중에 러시아에 오래 남아서 일하려면 소속회사 사장(대표) 등 간부들에게 뇌물까지 바쳐야 하니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자살한 근로자가 4년 동안 일해서 받은 로임(월급) 총액이 고작 1천 달러 정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다른 소식통은 16일 “며칠 전 아파트공사장에서 30대의 북한 근로자가 투신자살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돌아가려던 이 근로자는 4년이나 일하고도 손에 쥔 돈이 없는 처지를 비관해 공사 중인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숨진 근로자는 누더기와 다름없는 허름한 작업복과 꿰진 신발을 신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며칠 전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다는 그에게 기업소 사장이 하루 일을 빠지면 50루블을 물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최근 러시아 공사 현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탈출이나 자살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일거리가 없는 겨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제금(계획자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귀국명령을 받게 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과도한 국가과제금도 문제지만 소속 회사 간부들의 수탈행위는 더 큰 문제라면서 “이를 참다못한 북한근로자들이 탈출을 감행하거나 심한 경우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