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59명 징역 6개월에 추방형을 받고 이민국 수용소로 송치


2006.11.29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 59명이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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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 - AFP PHOTO/PORNCHAI KITTIWONGSAKUL

28일 방콕 북부 파툼타니 주에 있는 안가에서 체포되었던 59명의 탈북자들이 법정에 불법입국협의를 받고 출두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로 본국 추방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0일 모두 이민국 수용소로 송치되어 일정기간을 기다려 태국법정에서 형을 받은 본국추방의 형식에 따라 이들이 원하는 남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국에 머물며 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정부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탈북자 40여명 중 15명이 이미 유엔고등난민 판무관실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갈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모든 불법입국자들은 태국법정에서 구형을 받고 집행을 한 다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해 법정에 서지 않은 이들 15명의 미국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유엔관리가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리는 이민국 수용소에 있는 130여명 중 약 20여명 내외도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남한행을 원하는 탈북자들 보다 6개월 내지 1년여 이상 더 수용소 생활을 해야 이들이 원하는 미국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방콕-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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