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의체제 만들어 북 인권 논의해야
2007.02.15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면, 안보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의 인권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제난민연구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부르킹스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특히 인권은 안보, 정치, 경제 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대 헬싱키 접근법과 유사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제(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oberta: (It's a multi-lateral frame work securing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The idea is to enlarge the agenda...)
“제 생각은 동북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자협의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논의대상을 다양화 하자는 것인데요, 단순히 핵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제, 인권문제 등을 다 다루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협의 체제인 6자회담이 그 토대가 될 것인데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6자회담이 아시아판 헬싱키접근이 될 것이라며, 안보, 정치, 경제, 인권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6자회담에 기초한 광범위한 협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헬싱키 접근법이란,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는 물론 경제와 인권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과정을 뜻합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지난 1975년 구소련과 전쟁방지와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자신이 제기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제의 구성시기와 관련해 현재는 북한 핵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oberta: (Right now at the mo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al with the nuclear issue in N. Korea, security issue...)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아직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6자회담 틀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단이 구성될 텐데요, 그 때, 인권문제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협의 체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제 안에서 여행의 자유라던가, 정보의 자유, 이산가족문제, 국제인권기준 등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전 주한미국대사도,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의체제를 구성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허바드 대사는 뿐만 아니라 미국-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스콧 램브란트(Scott Rambrandt) 연구원은, 지난 2004년 발효한 북한인권법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ambrandt: (2004 Human Rights Act looked great on paper, but the Congress did not want to spend money for it.)
"북한인권법은 아주 좋은 법처럼 보였지만, 미국 의회가 법안 집행을 위해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00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처음 예산을 요청했죠. 이 법안에 의해 미국에 들어온 북한 난민이 얼마나 됩니까? 공개된 것이 9명뿐입니다. 많지 않죠.“
램브란트 연구원은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5년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미국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제로 북한인권특사 직을 맡고 있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인권문제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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