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법당국,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조장해 뇌물 착복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4.30
pyongyang_motorbike_b 평양의 한 주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 있다.
/AFP

앵커: 지난 3월 평양시에서 한 간부차량이 사망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법기관에 뇌물을 주고 사건을 적당히 덮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28일 “지난 3월 중순 오후 5시경 평양시 선교구역 대흥시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밧떼리(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과속으로 달리던 한 간부의 승용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사망사고를 낸 차량은 평양시 외화벌이사업소 지배인 승용차이며, 운전수는 평양에 거주하는4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서 “과속하다 자전거 타고 가던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는 지배인은 평양보안서에 뇌물을 찔러주고 사고원인을 사망자의 과실로 처리함으로써 운전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특히 보안당국은 운전수로 하여금 사망자의 가족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주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장하였다”면서 “이후 해당 사건은 심의조사도 없이 덮어지면서 사건의 내용을 아는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간부승용차에 치어 사망한 주민은 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로 일하는 50대의 남성이며 그의 가족은 배급에 의존해 근근히 살고 있었다”면서 “지배인 운전수가 사망자 가족에게 준 사망합의금은 3000달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9일 “지난해 평안북도에서도 도로에서 달리던 트럭운전수가 짐수레를 끌고 가던 40대의 여성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서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트럭 운전수는 사망자의 가족에게 소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망자의 가족에게 트럭운전수가 준 사망합의금이라는 게 판형(액정)텔레비죤 한 대와 옥수수 두 가마니(100키로)가 전부”라면서 “반면 사법기관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인 뇌물은 수천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간부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판형 텔레비존과 옥수수로 된 사망합의금으로 사건이 끝나겠냐며 돈과 권력을 뒷배로 둔 운전수와 결탁한 사법기관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한 주민들은 쥐꼬리만한 사망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운전수로 부터 뇌물을 뜯고 있는 사법기관 간부들에 대한 비난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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