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에서 재승인 여부가 논의 중인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간 연장해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4천5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에 관한 ‘비용추산보고서(CBO Cost Estimate)’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 12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올 2022 회계연도 말에 제정돼 내년부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5년간 약 4천5백만 달러(estimated outlay)의 정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이날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23-2027년 매년 1천만 달러 예산을, 즉 총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 예산 중 5백만 달러는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3백만 달러는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2백만 달러는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북한 난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자들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 행정부가 법안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의회 측에 보고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예산국은 향후 5년간 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그리고 국제방송처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으로 약 4천4백만 달러가 들 것이고, 법안이 요구하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으로는 약 1백만 달러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예상치는 기존 프로그램에 과거 지출 비율을 사용하여 추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구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시 효력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첫 해인 2023회계연도에는 6백만 달러가, 2024년에는 9백만 달러, 2025년에는 9백만 달러, 2026년에는 1천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7 회계연도에는 1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나아가 보고 의무 이행에는 연간 50만 달러 미만이 들 것이며, 2022-2027년 전체 기간에 걸쳐 총 1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지출의 경우 전용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개인들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면서, 이것은 법안이 승인하는 제재로 인해 동결된 자산 및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이같은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에 따른 비용은 결과적으로 손실된 비용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게 될 개인이나 기업은 매우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수익 손실 크기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이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 범위를 넓힐 경우 국무부에 의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람이 늘어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수롭지 않은(insignificant) 수준의 손실로 간주된다고 의회조사국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15대 회기 때 제정된 2017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을 상원에서 주도했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번 117대 회기에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2027 회계연도가 끝날 때 까지 향후 5년간 법안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다시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 행정부가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특사 임명에 대한 진척상황을 의회 측에 보고토록 했으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대북제재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Act of 2016)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하원에서도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과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이 법안(H.R.7332)을 하원에 발의한 바 있고, 상∙하원 의원들의 목표대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5년 더 연장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법안 중 하나가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