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마영애씨, 미국에 ‘적극적 망명’으로 망명 신청해
2006.01.25
지난 2000년 남한에 정착한 뒤 2004년 미국에 입국한 마영애씨가 24일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마씨의 망명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샤만 레벤톤 변호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마씨의 경우는 승인확률이 높은 ‘적극적 망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영애씨와 남편 최은철씨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 이민서비스국 (USCIS) 뉴왁 지부에 미국 망명신청을 공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주의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 (Brez & Coven. LLP)'의 샤만 레벤톤 (Sharman M. Leventon) 변호사와 지난 2개월간 준비한 망명신청 자료를 최종적으로 점검한지 5일만입니다.
이 같은 마씨의 망명신청은 승인확률이 높은 ‘적극적 망명 (affirmative asylum)'을 신청하는 탈북자 최초의 사례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씨의 망명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레벤톤 변호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유학생 비자 소지자인 마씨처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적극적 망명’은 탈북자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Leventon: She has a legal status because she's here now on a student visa. So right, she's considered filing an affirmative asylum application.
지금까지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재판과정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민법원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실에 망명하겠다는 ‘소극적 망명 (defensive asylum)을 신청한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레벤톤 변호사의 말입니다.
Leventon: The difference is defensive asylum applications are filed when somebody is already placed in what's called removal proceedings, deportation proceedings, and affirmative asylum application is somebody who's here not in proceedings, but is filing a request for asylum.
마씨는 이번 신청서에서 망명사유로 남한정부의 탄압을 내세웠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마영애: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 3월 18일까지의 단수여권을 받고 들어왔는데 여권이 만료가 돼서 여권 (연장) 신청을 했더니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왔던 그 죄로 네가 재판을 받은 이유 때문에 여권을 기각시킨다.' 그래서 제가 여권을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통일부 산하의 남북청소년교류연맹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간증집회를 하면서 북한실상을 애기하고 북한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중국의 탈북자 문제를 우리가 간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특히 우리 남편 멱살 잡고 얼마나 협박을 했었는지 몰라요. 여권문제가 그 이후에 기각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협박 때문에 사실 한국에 못 돌아갔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효성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님이 서류를 요구했는데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국에 의뢰해서 서류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우리 주민등록이 다 말소됐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망명까지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 한국정부가 여권을 기각시키면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씨는 자신이 지난 2000년에 남한에 정착한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아들 효성군을 데려오는 일과 관련해 체포돼 구류장에도 갔으며, 재판까지 받았음을 시인했습니다. 현재 효성군은 지난 6월 마씨와 상봉하기 위해 남한을 떠나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후 추방명령을 받고 항소중입니다.
시민권 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 망명 신청서 접수 후 약 60일이 지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씨는 변호사가 빠르면 약 2-3개월 후에 승인여부를 알게 되지만, 자신의 경우는 받아들여질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영애: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합법적 여권을 줘서 들여보내놓고 여기 나와서 인권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케이스로, 또 불법체류자로서 망명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합법 체류자가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서 첫 케이스로서 이것은 아주 강한 케이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한편, 마씨의 망명 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들이 가족으로 기재돼 있어 승인될 경우 마씨는 물론, 남편 최씨, 그리고 아들 효성군 등이 모두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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