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는 6일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련된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보장방안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은 이날 탈북자들이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상담소를 찾나 이혼문제를 논의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곽배희: 북한이탈주민들이 만 여 명에 가깝고 현재 특히 가정문제 이혼소송 건수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계류된 것만 해도 230여 건 됩니다. 그중 한건이 해결되고 7건 취하 200여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는 이제 탈북자들의 이혼청구권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배희: 우리 남한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호적까지 만들어준 바에는 그들도 헌법이 정해진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혼인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 위원인 고경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형태가 늘고 있어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경화: 북한에서의 가족과 중국체류시의 동거가족 한국 입국 후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적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신의주에서 왔다는 한 탈북자는 이날 사례 발표에서 북한에 있을 때 군 복무중인 박희철을 만나 임신을 했는데 두가정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기를 낳고 두 사람의 불화로 결혼등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민증에만 결혼사실을 기재하고 아이의 출생 증을 발급받고 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북자: 북한에서 나온 후 중국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했고 2001년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잡혀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딸과 함께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새로 만든 호적에는 북한에서 실제 같이 살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결혼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박희철이 배우자로 올라 있어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박씨와 이혼을 하려해도 당사자가 없어 이도저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탈북자: 박희철과는 이미 북에 있을 때 연락이 끊겼고 남한에 와서 그의 생사조차 모릅니다. 실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 역시 이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입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계류 중인 소송 진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처지를 외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건을 해결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준거해 법원이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영호: 원고가 피고의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 3 년여 지난 점, 대한민국에 남한과 북한 지역이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해소 될 수 없는데 원고에게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끌고 나갈 때 넘지 못할 장애는 없을 것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토론자인 시진국 서울 가정법원 판사는 아직은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국: 약간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규정들을 유추적으로 해석해 3년이 경과한 이혼 소송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2월 한 탈북 여성이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들이 법원에 잇따라 이혼소송을 냈지만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국내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의 당사자인 북한의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는 점 등을 들어 첫 판결 이후 재판을 모두 중지한 상태입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