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정부의 '외국 에이전트(Foreign Agent)'가 활동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북한산 대동강맥주의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재무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내 화제가 된 박일우(미국명 스티브 박)씨가 미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정부의 외국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유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산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이 명시한 정기적인 사업 활동 내역과 실적, 재정현황 보고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 미국 정보·사법 당국의 방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38년 제정된 정부기관으로, 미국과 접촉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및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6개월 마다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2011년 12월 2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사업주 박씨를 미국 내 유일한 합법적 북한 에이전트로 등록시켰습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을 김광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의 에이전트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 등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에이전트로 등록된 후 몇 년 간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일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 박씨의 에이전트 등록을 정지시키고 최근 웹사이트에도 박씨의 에이전트 지위를 이전의 ‘활동(Active)’ 상태에서 ‘정지(Terminate)’ 상태로 변경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 그의 북한 정부 외국 에이전트로서의 자격 박탈 사유를 ‘등기할 활동 없음’(no registrable activity)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그의 외국 등록을 박탈하기에 앞서 박씨는 2012년 7월 25일 뉴욕 주정부에 의해 사업을 정지당했습니다. 뉴욕주가 박씨의 회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에 대해 ‘해산 선언’을 결정한 것입니다.
뉴욕 주정부 세무.회계국 관계자는 “이 같은 해산 선언 결정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때 취해지는 조치”라며 “박씨의 경우 2008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박씨는 뉴욕주에 사업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에 필요한 세금보고 서류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북한 당국이 박씨를 통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개하려던 계획은 최소 표면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진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국내 유일한 북한 에이전트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교류나 관계 증진에 별 관심이 없음을 반영하는 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박씨 외에도 미국 정부에 등록된 북한 에이전트 사례로는 2013년 재미동포연합회 워싱턴 DC 지부장을 맡은 주남훈씨를 포함해 2건 더 있었으나, 모두 에이전트 신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이 무효화 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