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 대사관, ‘호스텔 퇴거’ 소송비용 체납”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8.19
Berlin_Hostel_b 호스텔로 쓰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북한대사관 건물에 '시티 호스텔 베를린'이란 간판이 붙어 있는 모습.
/AP PHOTO

앵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호스텔, 즉 숙박시설 임대 수익에 따른 세금과 퇴거 조치를 위한 법원 비용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시티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을 운영하고 있는 호스텔 운영업체 ‘EGI GmbH’에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10만7천 유로(미화 약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EGI GmbH’의 전무이사에게 5천 유로(미화 약5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호스텔 임대 수익에 따른 세금을 독일 관세청에 납부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1백만 유로(미화 약 1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북한 대사관은 아직 법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we know, the Embassy of North Korea has not paid its court costs yet.)

주독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 일부를 빌려줘 운영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주독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 일부를 빌려줘 운영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Photo courtesy of cityhostel-berlin.com

그러면서 그는 “북한 대사관은 이미 지난해 세입자인 ‘시티 호스텔 베를린’을 상대로 한 퇴거조치 소송용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Embassy already filed an action for eviction against the tenant of the “City Hostel” last year.)

하지만 그는 북한 대사관이 법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 즉 독일 호스텔 운영업체 ‘EGI GmbH’에 대한 퇴거조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부는 법이 집행되는 것이 독일의 이익이며, 독일은 북한 대사관의 세입자인 ‘시티 호스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n the interest of Germany that existing laws are enforced and we insist that the legal proceeding against the tenant of the “City Hostel” will be conducted.)

하지만 독일 외무부는 북한 대사관의 정확한 채무액과 북한 대사관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추가 질의에 1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이와 관련 이 업소 직원은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폐쇄 일정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호스텔 웹사이트 예약창을 살펴보면, 내년 12월31월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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