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북 암호화폐 세탁’ 믹서 운영자 3명 기소
2025.01.10
북한 해커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자금의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 운영자 3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지난 7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이용된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랜더’(Blender.io)와 ‘신바드’(Sinbad.io)을 운영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로만 비탈리예비치 오스타펜코(Roman Vitalyevich Ostapenko∙55세)와 알렉산더 예브게니예비치 올레이닉(Alexander Evgenievich Oleynik∙44세)은 지난달 1일 체포됐으며, 세번째 피의자인 안톤 뱌클라보비치 타라소프(Anton Vyachlavovich Tarasov∙32세)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이나 현금화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5월 블랜더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서비스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해커그룹이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바드도 2003년 11월 동일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OFAC은 신바드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획득한 자금을 숨기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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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부캐넌 연방검사는 “전 세계 범죄자들은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절도, 기타 범죄 피해자로부터 훔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블랜더와 신바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기소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훔친 자금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해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타펜코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과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 2건으로 기소됐으며, 올리이닉과 타라소프는 각각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과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 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