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운반선들, 과거 한국 깃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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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이 과거 한국 깃발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서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들은 총 18척입니다.

20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 18척 중 ‘은봉2’(Un Bong 2)호, ‘통산2’(Tong San 2)호, ‘을지봉 6’(Ul Ji Bong 6)호 등 3척이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2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국적기(flag)인 ‘은봉 2호의 경우, 2016년1월2일 당시 일본 오이타항에서 ‘천광’(Chun Kwang)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 18척 중 ‘은봉2'(Un Bong 2)호, ‘통산2'(Tong San 2)호, ‘을지봉 6'(Ul Ji Bong 6)호 등 3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 18척 중 ‘은봉2’(Un Bong 2)호, ‘통산2’(Tong San 2)호, ‘을지봉 6’(Ul Ji Bong 6)호 등 3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캡쳐: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

당시 천광호는 한국의 신성해운(Shinsung Shipping Co Ltd)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북한의 ‘남포 어업’(Nampho Fishery Co.) 소유의 ‘통산 2호’도 2013년 4월19일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Genesis Wave)라는 명의로 한국 깃발을 달고 일본 오이타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는 한국 선박 회사인 ‘에스엠리더’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2월19일부터는 파나마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23일 ‘통산2호’로 이름이 바뀌고 중국 탕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북한 소유의 ‘을지봉 6호’의 경우도 2011년 4월25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판 호프’(Pan Hope)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전 검사 당시 경양해운 소유로, 2016년 3월 파나마 깃발을, 2017년 2월 자메이카 깃발을 이용하다 지난해 10월 ‘을지봉 6호’로 이름이 변화돼 현재 북한 깃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선미에 달고 입항국의 국기를 배 앞쪽에 게양합니다.

그러나 선미에 등록국의 깃발 대신 제 3국의 깃발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선박 국적세탁을 위해 제 3국에 등록하는 소위 ‘편의치적’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 수출 문제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조사 중이며 해당 내용을 중간 보고서에 담아 8월 초 대북제재위원회, 9월 초 안보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