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 탈취 가상화폐 계좌에 소유권 주장 없어…궐석판결 통해 몰수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4.06
미 검찰 “북 탈취 가상화폐 계좌에 소유권 주장 없어…궐석판결 통해 몰수해야” 북한 가상화폐 해킹 일러스트레이션.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미국 연방 검찰은 이를 몰수하기 위한 궐석판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5일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며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 3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와, 같은 해 8월 별도의 280개 가상화폐 계좌 등 총 426개 계좌를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 30일 잠재적인 청구인을 찾아 이메일(전자우편)으로 몰수 소송에 대해 통보했지만 청구서 제출 시한인 35일 내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계좌 146개 몰수 소송과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했던 중국 국적자 리자둥(Li Jiadong)과 톈인인(Tian Yinyin) 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소유권 주장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2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중 약 1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가상화폐 계좌 280개와 관련해 잠재적인 청구인 112명에게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지했지만 이 중 79건의 이메일은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잠재적 청구인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2명 등과 이메일을 전달받은 33명 모두 정해진 시한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 10일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30일간 공개했지만 이 기간을 포함한 60일 동안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해당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궐석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몰수 소송과 관련해 자금세탁 혐의 성립 요건과 몰수 근거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검찰의 궐석판결 요청을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새롭게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몰수 소송 대상인 계좌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8~2019년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 해커들은 한국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미화 약 23434만 달러를 갈취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약 48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과 관련해 각각 1722천 달러와 599천 달러에 달하는 자금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판결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