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7일, 지난해 9월17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저항하며, 나무막대기로 단속 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적의 남성 선원 3명 중 1명에게 징역 4년형을 지난 3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홋카시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러시아 해역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북한 어선이 조업하는 것을 발견했고, 단속 도중 북한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형법 317호(법 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 사용)에 의거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명의 국경수비대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총상을 입기도 했고,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홋카시 법원은 북한 선원 3명을 러시아 형법 318호(법 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사용)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3일 북한 선원 3명 중 1명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홋카시 법원은 나머지 북한 남성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들의 재판은 오는 9월 이후에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홋카시 법원은 현재 억류돼 있는 북한 어부 14명에 대한 형사 사건 조사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은 북한 선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2년에서 무기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4년형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전문가인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살인 사건이 아닌 경우, 북한 국적자에 대한 처벌을 비교적 가볍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러시아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지만, 외국인 특히 북한인에 대해서는 북-러 관계를 고려해서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신욱 교수는 수년 간 경제제재와 흉작 그리고 코로나19사태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어획량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북한 어부들이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 주민들이 낙후된 어선과 부족한 기름으로 인해 원거리 어업보다는 가깝고 어획량이 풍부한 러시아 해역에서 폭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 2012년 러시아와 북한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북한인 3명이 사전 조업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오징어 1천5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017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법원도 불법조업에 나섰던 북한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대양10호' 선주에 대해 벌금 약 92만 루블, 미화로 약 1만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대양 10호'의 북한 선원 15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 당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하며,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