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7.12
통일부 “북,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북한 개성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버스가 포착됐다.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개성의 폭염 상태를 보도하며 파란색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과거 정부와 현대차는 개성공단 통근용으로 버스를 제공했고, 당시 차량에는 현대차 로고와 한반도기가 부착돼 있었지만 이날 TV에 등장한 버스에는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의해 개성공단이 무단으로 가동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한국 통일부가 12일 이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으로 출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통근에 사용되던 버스 중 일부가 개성 시내에서 운행 중인 것을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지난 3일 조선중앙TV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성공단 내 북한 측 차량의 움직임, 공단 내에 쌓여있는 물자, 공단 내 미상의 차량 및 인원의 움직임 등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동향을 포착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도 북한이 한국 측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주 북한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개성 시내 무단 운행이 포착된 것을 비롯하여 금년 3월경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해오고 있는 등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해 학생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위반입니다. 해당 합의의 2조에 따르면 남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제4조에 따르면 남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수용할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향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내 통일법제 전문가인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일반적인) 투자 협정에서도 상대방 국가 측의 투자물을 무단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응 차원으로 향후 북한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저는 (개성공단 내 시설, 설비들을) 가동할 수 있으면 가동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건물은 1년여 정도 비워두면 완전히 노후화돼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기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를 생각해서 오히려 북한이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그만큼 정산 받으면 됩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한국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내 건물, 시설 및 설비 등을 민간으로부터 직접 수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의 피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했다가 향후 정상적으로 재가동될 경우 기존 입주 기업들에 환매권을 통해 다시 반환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에 대한 청산, 즉 투자금 지급 및 대출금과 이자 전액에 대한 탕감 등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통치행위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 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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