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조치 검토 중”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3.06.26
한국 정부,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조치 검토 중”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개성공단 일대.
/연합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4):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당시 권 장관은 해당 행위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두 달여 뒤인 26일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미 4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따른 한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이에 관련한 구체적·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개성공단 내에는 한국 측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기반 시설이금강산에는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 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 장관은 개성공단금강산 시설과 관련한 추가 소송 계획에 대해 정부 재산이 침해된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한국에 약 447억 원미화로 3 5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에 불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말 우주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리려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추정 물체를 최근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한국 군 소식통은 한국 매체에 해군이 지난주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에 탑재됐던 위성 만리경 1로 보이는 물체를 건져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잔해를 수거했고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는 1단과 2단이 분리된 뒤 서해에 추락했고군은 지난 15일 밤 2단 동체를 인양했지만 당시엔 탑재된 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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