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의 한 법률 사무소가 북한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징스(Jingsh)가 북한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징스는 동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내년에 한국, 일본 사무소 설립과 함께 북한에도 사무소를 열 것이라며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법률 사무소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스 측은 “북한 지사는 녹색 분야 투자, 기업 인수합병, 에너지 사업 등에 관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법과 규정, 북한의 노동력 수출 등에 대해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률 사무소의 북한 진출 선언은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지난 8월,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하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9.9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류궈중 중국 부총리를 만나 북중 간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 경제 방면의 실무관리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징스의 한국, 북한, 일본 사무소 설립 책임자인 진시셩(Jin Shisheng) 동아시아 투자 법무부 국장은 “중국 투자자들이 노동력에서 이점이 있고 경제 개방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며 이번 북한 사무소 설립 계획에 대한 징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북한과의 경제 사업에 있어 북한이 야기하는 불안전성은 심각한 우려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를 인식한 듯 진시셩 국장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북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징스는 중국 투자자들의 북한 투자의 안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안 이코노미 워치의 편집장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박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지에 사무실이 설립되면 금방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징스가 북한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라는 것은 그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들, 즉 북한에서 사업을 하길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의 위험성에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징스는 약 6천명의 변호사를 둔, 중국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 중 하나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폴란드, 싱가포르 등 15개 국에 해외 지사를 보유 중입니다.
한편 징스 측은 북한 사무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을 묻는 RFA의 질의에 16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