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 화교, 북한 공관 통해 대북송금
2023.12.11
앵커: 최근 중국에 체류하는 화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송금은 중국은행이 아닌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에서 강력한 국경봉쇄와 이동통제가 실시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많은 화교들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귀국을 원하는 화교들의 귀국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귀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의 한 현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중국에 체류하는 화교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게 가능해졌다”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화교들이 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11월 말 우연히 화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뜬 소문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이나 심양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며 “영사관 지부라 할 수 있는 단동 영사부에서도 돈을 보내는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낸 돈은 북한 큰 도시들에 있는 무역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8~10%”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나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화교가 적지 않다”며 “이런 화교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는 외국인 신분이라 정치 행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 청년동맹, 직업동맹 등 정치조직 생활도 하지 않으며 일년에 몇 번씩 중국에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북한 국적이라면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각종 정치 행사와 조직생활에 참석해야 하며 중국으로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송금을 허용한 북한의 조치는 가족과 같이 중국으로 나오지 못한 데 대한 화교들의 불만을 낮추는 동시에 수수료 장사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 큰 장사인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에 거주하다 중국에 나온 한 화교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0일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게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심양 영사관에 가서 가족에게 1만 위안(미화 1,393달러)을 보냈다”며 “영사관에 돈을 보내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담당자가 내 중국 여권과 북한 집주소,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며 “4~5일후 가족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후 아내로부터 무역은행에서 8%의 수수료를 뗀 9,200위안(미화 1,281달러)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 나와 있는 지난 3년간 북한에 남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북한에서 나온 화교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다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는 중국에서 북한 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는 중국에서 북한 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시된 대북송금이 중국은행이 아니라 북한 외교공관을 통해 이뤄지는 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