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없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3.31
unsc_vote_sanction_b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SSOCIATED PRES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유엔에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에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31일 대북제재결의 2397호8항에 따른 영국의 최종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19일 작성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영국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했었지만, 2019년부터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아 올해 현재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자국 내 북한인 국적자가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도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에서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자국내 입국했던 1천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아직 송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10일 현재 아직 러시아 자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23개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의거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북한 국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이 22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공개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며 비공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397호 8항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지난 3월22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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