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과거 한국 업체 소유였던 유조선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부터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KBS방송 등 한국 매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 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이 중국 중개인들과 거래할 당시,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거래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한국 선사와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3일 한국 업체들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 업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축한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을 흐트러지 않도록 조심해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 유엔 대북 제재위 등으로부터 더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두 업체의 활동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specify how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e two companies' activities were not in violation of sanctions.)
이어 김 연구원은 "이 업체들은 자신들이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 companies were aware that they were dealing with North Korean entities and turned a blind eye to this fact.)
특히 김 연구원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고 근시안적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 국가라는 한국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시행 정책을 검토하는 상황이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also unclear why the ROKG has made this determination now, but perhaps it was motivated by greater awareness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f its sanctions enforcement policy.)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정책을 검토하고, 다자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협력해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북)제제 이행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업체들이 자신들의 선박이 중개인을 통해 북한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금수 품목을 판매할때 기업들이 직접 실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연구원: 제재를 위반하는 사업체와 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당국과 기업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 2척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돼 제재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외무부와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4일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지와 추가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달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신평5호'와 '광천2호'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판매·이전할 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유조선 등 대형 화물선의 대북수출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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