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북 노동자 고용기관 위법행위 시정지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4.13
welder_nk_poland_b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한 북한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 11곳에 대한 감찰에 수차례 나서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의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Jaroslaw Lesniewski) 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난해 단행한 북한 노동자 고용 기업들에 대한 감찰 결과,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정확한 적발 건수는 밝히지 않은 채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일을 맡긴 사례(a North Korean citizen was entrusted work illegally) 1건을 비롯해 추가 위법적인 행위(irregularities)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노동허가증에 표기된 노동개시 날짜에서 3개월 이후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허가증에 기록된 기간 중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해당 주지사(province head)에게 정해진 기간(7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합법적 고용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반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에게 안전수칙을 알리지 않거나, 굴착 작업 혹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주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연관된 기관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책임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나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 등에 이같은 부정 행위를 통보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국가노동감독원은 2017년 한 해 폴란드 내 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264명 중 159명을 대상으로 폴란드 노동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 관련 조사를 위해 폴란드를 수 차례 방문한 바 있는 독일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인권단체 관계자: 우리가 방문했던 몇몇 폴란드 도시, 특히 구빈과 사르노프 두 곳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더 통제되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옛 동독과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구빈과 토마토 농장이 있는 사르노프 등 몇몇 도시를 수 차례 방문해 인근 주민 등과 북한 노동자에 관해 인터뷰했는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의 통제가 지난해 한층 강화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인근 가게나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곤 했지만 지난해에는 밖으로 나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고용 기업들이 인근 주민들이 외부인에게 북한 노동자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 년 전부터 각종 언론 보도와 학술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유럽 국가인 폴란드에서조차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이를 감추기 위해 외부 세계와 북한 노동자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